기계식 주차설비 검사제도 변경과 업계 재편

건설교통부가 기계식 주차설비 검사제도를 강화、 완성검사제 도입을 추진 하고 있어 주차설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건교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시 개별 설비에 대해 인정서를 취득하고 설비설치후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설비설치 후 완성검사와 함께 1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며 수시검사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설치 후 고장이나 관리 소홀로 사용이 중단되거나 방치돼 왔던 주차설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새로 설치되는 주차설비는 1년마다 한번씩、 또 수시로 검사를 받게 돼 주차설비로 서의 제 기능을 다함으로써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계식 주차설비는 지난 6년새 8배로 성장할 정도로 급신장세를 보여왔으나설치 후에는 사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또 큰 빌딩이나 주차전용 빌딩의 경우 주차관리 전담요원을 두고 정기점검 을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전문인에 의한 관리는 소수에 불과해 주차설비에 대한안전성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기계식 주차설비는 지난 92년말 기준 9천8백50대에 달했으나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20%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건교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주차장법" 개정작업에 착수、 인정서 심사 및 확인검사제를 완성검사제.정기검사제.수시검사제로 전환한다 는 계획이다.

완성검사제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인 교통안전진흥공단이나 업계 모두 찬성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안전진흥공단은 완성검사제가 주차설비 기준을 강화하는결과를 초래해 안전성은 물론 설비의 실제 가동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보고 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확인검사의 경우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지난 6월부터 검사요청이 들어와 8월말까지 총 41건의 확인검사 요청이 들어왔다. 이중 1차에 합격한 것은 단 2건이었고 보완후 합격이 13건、 추가 보완지시 11건、 불합격 9건으로 나타나 대다수 주차설비가 건 축허가시 취득한 인정서대로 시공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완성검사제가 도입되면 이처럼 인정서 취득.확인검사의 이중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편 업계는 완성검사제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검사료의 인상 과검사기준의 강화 등으로 규제가 심해져 결국은 주차설비 산업을 위축시키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완성검사제.정기검사제.수시검사제가 실시되면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다수가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90년대 들어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난 주차설비업계의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보인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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