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만간 고시할 "기간통신 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안에서 시내.
시외.국제등 기본통신서비스와 전용회선 서비스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키로했다. 정보통신부는 2일 이번 요금신傑제 전환대상에서 시내외 및 국제전화서비스 국내.국제회선전용 및 설비대여서비스 등 임대서비스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요금 신고제 전환 대상에서기본통신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제외키로 한 것은 "시내.시외전화 서비스의 경우、 현재 독점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제 도입의 의미가 없고 기타 국제전화와 전용 회선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신고대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기본통신서비스중 행정전화서비스와 이동전화.무선호출.
위성통신.선박통신등 무선통신서비스 및 기타서비스 등은 당초 계획대로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사업자、 시장규모가 연간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10% 이하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다만 무선호출 서비스의 경우는 지역 사업자들의 사업 기반이 취약하다는 판단아래、 당초 연간 매출 4백80억원 이하로 설정했던 신고대상 기준을 7백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시장 점유율도 다른 서비스의 기준인 10%보다 높은15% 정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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