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상표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이 최근 상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특허청은 연내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출원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적인 상표심사 절차 간소화"와 "국제간 상 표법 조약에 대비하기 위해 다유1출원제의 도입"、 "존속기간 갱신시 실체심사 폐지" 및 "각종 서식 간소화와 국제적 표준서식 채택"등이다.
또한 일본은 현재 2년3개월이 소요되는 상표심사 처리기간을 1년 6개월 이내 로 단축하기 위해 "단체표장、 증명표장、 상표권 부여후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을 검토중에 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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