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환경관리공단 자원재생공사 지방환경청 등 중앙부처의 직속기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업무공조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환경관리청이나 환경관리공단 등 산하기관이 맡아오던 환경사 무 및 단속.조사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한편 환경행정에 관한 교범 수준의 안내서를 작성、 배포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지방환경행정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유해성이 큰 유독물질 관리、 공해업체중 지방자치단체가 다루기 힘든 대형사업체、 2개 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광역 환경시설에 대한 조정역할 등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힘든 사항은 관할 지방환경 관리청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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