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외수입업 체들에 대한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외인정에 따른 국산장비 의무구 매율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예외수 입보완책을 곧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통상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업체에 대해 그동안 예외수입을 인정해온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정책이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고 국산장비보급에는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예외인정에 의한 장 비구입시 국산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예외수입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예외인정범위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 국산방송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예외인정에 따른 장비구입시 국 산방송장비산업보호를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선다변화정책에도 불구、 예외 수입물량 이 매년 늘고 있고 이들 업체의 국산방송장비사용은 극히 낮은데 대한 해당업계의 강력한 반발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송장비의 대일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방송사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에 따른 국산장비의무구매율적용이 10%정도에 불과한 반면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지역민방이나 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최고 50~90%의 의무구매 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업체와 생산업체에서는 외제사용 업체들에 대한 수익자부담원 칙을 철저히 적용、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통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예외수입보완책이 예외수입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예외수입은 극히 일부제품에 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총 2천6백70만달러에 달했던 방송장비수입물량이 올 상반기들어 서도 VTR 1천4백만달러、 카메라 5백만달러 등 총 1천9백만달러어치로 지난해 수입실적의 73%수준에 달했으며 이중 VTR는 전년수준의 85%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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