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불량 팩시밀리, 견적과 다른 조립컴퓨터

<>전자식 전화가 작동되지 않는 팩시밀리 H양은 지난 3월 국회 연금매장에서 I사의 팩시밀리를 구입했으나 전자식 전화가 작동하지 않는 불량제품임을 확인하고 수리를 요구했다.

H양은 I사의 수리기사로부터 이 제품은 기계식으로만 작동된다는 말과 함께 즉시 조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수리기사로부터 연락이 없자, B씨는 소보원에, 수리를 해주거나 전자 식 전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희망해 왔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같은 사실을 I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I사는 청구인에게 사과 하고 전자식이 가능한 동일모델 제품으로 교환해 주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만족스럽다는 확인서를 받은 후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견적내용과 다른 조립컴퓨터건 S씨는 지난 5월 H컴퓨터 상가에서 486컴퓨터를 구입했으나 당시의 견적내용 과 크게 다른 제품임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견적대로의 조립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상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S씨 는 소보원에 견적서와 다른 4가지 사항에 대해 견적내용대로 해줄 것을 희망 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가운데 한 가지만이 견적서의 내용과 일치하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조처해주겠다고 했다.

나머지 3개 사항의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담시 구두로 약속한 것이기때문에 소보원은 명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고객관리 측면에서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