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경쟁체제 본격 돌입 정보통신 대변혁 (9.끝)

시대변천에 따라 통신서비스사업 개방은 언젠가는 이루어져야할 대세이자 세계적 추세이다. 그러나 내년까지 시내전화를 제외한 모든 통신서비스를 자유 화하겠다는 이번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은 1백년 전기통신 역사상 최대 이슈로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제3차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정책방향은 통신사업의 세계화를 추진 하고、 국가기간 통신망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국내 통신사업자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통부가 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온 통신사 업경쟁구도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으로 세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국내통신사업의 경쟁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둘째는 한국통신 을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발전시키며, 셋째로 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자유경쟁도입 발표는 그동안 정통부가 경쟁과 민간의 참여를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지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예견되어 왔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향후우리나라의 통신사업 구조에 일대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조치라는 점에서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발표가 수년간 지연되어 왔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과 동시에 추진되면서 이를 밑바탕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발표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에 민간참여의 길을 열어 확고한 토대를 굳히고 그동안 다소 폐쇄적이고 보수적으로 지적된 정보통신정책을 경쟁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케 하는 기틀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정통부의 통신산업 경쟁력강화 조치는 개방과 경쟁이라는 물결을 수용 하고、 예상되는 98년 대외개방에 앞서 국내기업에 개방을 먼저해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대기업의 무분별 한 통신서비스사업진출을 막기위해 복수사업금지를 단서조항으로 두었으며、 공정여건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칭찬받을만 하다.

그러나 정보통신정책、 즉 통신서비스개방은 전문성과 국제간 경쟁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는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관점이 나 외국의 압력에 못이겨 정책을 수립하면 언제나 졸속이고 근시안적인 내용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 정책방향은 한국통신의 노사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쳐지는 해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서둘러 외국기업에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국내개방을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특히 각 분야에 경쟁기업이 등장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경쟁력확보"란 정부 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오히려 기존 통신사업자들이 외국기업과 싸울 힘을 모으기도 전에 국내기업간의 출혈로 정작 전면개방시에는 싸울 기력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또 개방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간 경쟁력 우위이고 이를 위한 방안은 자체 기술력확보뿐인데 자체 기술개발과 장비국산화는 뒷전에 둔채 외국기업의 시장진출에 대비만 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업체간 싸움을 붙이는 것도 무리수가 아니냐는 반문이다.

후발업체들은 선발업체를 따라잡기 위해 장기적인 기술개발투자보다는 기술 도입이나 외국장비에 의존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장비 수급방안도 마련하지 않은채 서둘러 자유화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통신서 비스사업은 물론 통신산업 자체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통신서비스사업자선정에 있어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는 기술력이나 운영경험보다는 자본력이 있는 업체、 즉 대기업 이 유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사업권을 따려면 최소 1천억원을 개발출연금으로 내야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시점에서 출연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준경매제도의 도입 은 통신사업을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기술력이 있는 견실한 중소기업은 배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평가에 있어 자본력못지 않게 기술력과 통신사업에 대한 운영 경험을 종합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이미 신규사업을 상당히 준비한 업체들에 대한 기득권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그동안 투자한 비용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또 기업의 생리가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 사업자선정에 있어보편적 서비스제공을 기본단서로 달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경쟁 도입으로 사업자들이 돈을 버는 구간만 투자하고 저소득자와 농어촌지역에 대한 서비스는 소홀히해 서비스질의 저하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통신사업구조조정에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6일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고루 수렴한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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