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제전화분야에 1개 사업자를 허가하고 전용회선은 사업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희망자를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대를 막기 위해 동일인의 복수사업신청은 금지 하되 5%이내의 일정지분참여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내용은 통신개발연구원이 지난 21, 22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베어스타운관광호텔에서 중견언론인들을 초청, "통신사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 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 5회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준경매제 성격을 갖고 있는 사업자 허가 심사방법의 보완 책으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신청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출연금일부를 면제하며、 분할납부 등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PCS는 기술표준화와 원천기술확보측면에서 사업자수를 결정하고、 주파수 공용통신(TRS)나 CT-2.무선데이터.무선호출 등은 주파수가 허용하는 한 사업 자 참여를 허가하되 지역별 중소기업우대 및 사업구역분할(전국 및 지역)、 대기업의 주파수공용통신 배제 등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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