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져 있던 소프트웨어(SW)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에서 병역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 부처별로 개정령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그동안 생산공장이 없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던 SW업체를 비롯한 정보처리업체를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병무청과 협의하고 있다. 정통 부는 외국 SW업체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창의성이 높은 젊은 두되들이제품개발에 주력해 좋은 제품을 내놓고 있으나 국내는 그동안 SW업이 서비스업종 으로 분류돼 병역특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SW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판단해 앞으로는 정통부 장관이 유능한 기술인력을 확보한 전문업체를 병역 특례업체로 추천해 지정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미 병무청에 SW를 포함한 정보처리 업체에 대한 병역특례 추천을 정통부가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병무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9월부터는 SW업체들도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을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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