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서 CD롬타이틀 판매때 부가세 10% 별도부과는 부당"

CD롬 타이틀 유통업계가 서점이나 음반판매상들이 CD롬 타이틀 판매시 10% 의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하다고 지적、 강력히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D롬 타이틀 업체들은 서점이나 음반판매점들이 CD롬 타이틀을 판매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것은、 비슷한 성격을 지닌 책이나 음반 등에 부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크게 불합리하다 고 주장、 정부가 서점 및 음반판매상의 CD롬 타이틀 판매시 부과하는 10% 의 부과세를 면제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CD롬 타이틀 유통업체들은 제품특성상 컴퓨터 이용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여타제품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CD롬 타이틀의 보급확산을 위해 부과세 면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CD롬 타이틀 유통업체들은 업계공동으로 건의안을 마련、 관계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CD롬 타이틀 유통업체들은 멀티미디어시대를 맞아 게임 및 아동용 위주의 판매에서 벗어나 다양한 내용의 타이틀을 일반에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유통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판단、 현재 용산 위주로 되어 있는 유통경로 를 서점이나 음반판매점 등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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