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문고] 계약내용 다른 TV 교환요구

계약내용 다른 TV교환요구권 S씨는 지난 95년 4월 T전자를 통해 TV를 구입할 당시 1백42만원의 권장 소비 자가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키로 계약했으나 배달된 제품은 계약당시 와 차이가 났다.이에 S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중재요청을 냈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 내용을 T전자에 통보하고 해명을 촉구했다. 이에 T전자는 계약 된 제품이 확보되지 못함을 사과하고, 다르게 배달된 제품과의 차액만큼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액만큼 예금계좌로 환불처리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종결 처리했다.

하자 있는 노래방기기 P씨는 지난 95년 3월 가정용 노래방기기를 작동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번개가 침과 동시에 기기 작동이 중지됐다.

이에 구입처인 I사에 출장수리를 요구했으나 I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통한 수리 및 보상을 희망해왔다.

-처리개요 소보원은 이 내용을 I사에 통보하고 신속한 조치를 권고한바 I사로부터 청구 인 요구를 수용해 출장수리를 약속받았다.

소보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연락해 기기의 수리를 받았다고 통보해옴에따라 이 건을 종결시켰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