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무궁화위성 중계기 이용요금 결정

정보통신부는 오는 96년초부터 본격서비스가 시작될 무궁화위성중계기이용요금을 10일 확정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8월3일 무궁화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통신용 중계기의 이용요금을 1년간 계약시 1기당 비보장형은 월 9천9백60만원으로, 10년간 장기 계약시는 월 8천3백4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방송용 중계기의 사용료는 1년계약시 1개채널당 월1억2천1백20만원으로,1 0년 장기계약시는 월1억1백3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무궁화위성의 중계기 이용요금은 인텔샛의 80~90%수준 이다. 정부는 통신사업자 및 일반기업의 이용에 대비해 장애발생시 복구를 보장해 주는 보장형 서비스를 비보장형 서비스와 함께 구성했고 중계기 이용량도 전 용량뿐만 아니라 2-5-9-18-22MHz단위로 분할하기로 했다.

또 이용기간도 1주일.1개월.3개월.6개월 등 세분화했다. 정부는 이달중 중계 기 이용약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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