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도지사가 대형점과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터 등에 바코드、 POS 시스템 사용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게 되며 매장면적 3천㎞ 미만 소규모 상가는 시장개설 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장개설이 가능케 된다.
5일 통상산업부는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도소매업진흥법 시행 령 개정안이 6일부터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천㎞ 미만의 소규모 상가와 대형점 등은 자치단체장의 매장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점이 가능하고 금융기관、 강습소에 대한 용역업종 규정이 해제돼 매장개설 허가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사명칭 사용금지 범위를 축소、 대규모 소매점 개설자 이외에 사용이금지돼 온 "쇼핑" "쇼핑타운" 등의 사용이 도.소매업자들에게도 허용되고 대형점과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에 대한 바코드、 POS시스템 사용을 시.도지 사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유통정보화 촉진을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분양시장의 경우 입점상인들이 스스로 시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 장개설자의 지위승계가 가능하고 공업단지지원시설 구역내의 집배송단지 부지 활용범위가 1백분의 30으로 확대된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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