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조달 및세제지원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대한상의는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이라는 대 정부 건의를 통해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총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현금차관 허용 등 재정조달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민자유치시설 운영수 입에 대한 법인세 면제、 개발분담금 전액 감면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산망、 전원설비、 유통단지 등 제2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설비、 다목적 댐 등 제1종 시설과 같은 공정거래법상의출자총액제한 예외를 허용하고 2종 시설도 1종시설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주무관청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의는 현재 개별법에 의해 추진중인 수도권 집배송단지 1지구、 양산 내륙화물 통관기지건설 등 6개 사업에 대해 민자유치촉진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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