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전3사는 부품부족으로 가전제품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피해보상을 해준다.
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3사는 오는 7월1일부터 제품 내용연수와 부품보유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감가상각방법을 현행 정률법에서 사용기간별로 일정액이 상각되는 정액법으로 변경키로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사용한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부품교환이 한결 쉬워지고 가전업체에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를 받지 못할 경우 소비 자는 현재보다 약 30%정도의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품목별 내용연수 기간은 컬러TV、 오디오、 전자레인지가 현재 5년에서 각각8년으로 연장되는 것을 비롯 VCR는 5년에서 7년으로、 세탁기、 카세트、청소기는 5년에서 6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또 보온밥솥과 주서믹서는 3년에서 4년으로、 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전3사는 이들 제품의 내용연수기간 연장에 따라 AS용 부품보유기간도 새로운 내용연수에 6개월씩 추가해 적용키로했다.<표 참조>가전3사는 특히 부품 을 보유하지 못해 AS가 불가능해서 보상할 때 적용하는감가상각기준을 현행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제품의 내용연수가 끝난 당해연도에도 제품의 상각률을 90%만 적용키로했다.
가전3사가 이처럼 내용연수 및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한 것은 지난 4월 소보원 이 제시한 "가전제품 내용연수 및 부품보유기간 적정화 방안"을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이를 대폭 수용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소보원은 가전업체의 이같은 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에 반영할 계획이다.
소보원은 지난 4월 "가전제품의 내용연수 및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가 실제사용하는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일정기간 사용한 후 고장이 났을 경우수리를 못하고 폐기처분해야 하는 피해가 많다"고 분석하고 제조업체에 개선 방안을 요구 했었다. <김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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