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와 PP간 프로그램 공급계약 뒤늦은 체결 속사정및 휴우증

지난 5월1일 유료방송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19개 프로그램공급업체(PP)들 사이에 수신요금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두달 가까이 미뤄져왔던 종합유선방송국(SO)과 PP간의 프로그램공급계약이 PP와 SO의 대표등8 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최종 체결됐다.

이날 전국 50개 SO가 공공채널과 유료방송 채널을 제외한 18개의 PP와 체결 한 프로그램 공급계약 내용은 SO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채널 수신요금 1만5천원을 SO가 52.5%(7천8백75원), PP가 32.5%(4천8백75원), 전송망사업자 NO 가 15%(2천2백50원)씩 각각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18개 PP간의 배분비율은 PP가 받게 되는 32.5%(4천8백75원)의 수신요금 중 80%(3천9백원)는 18개사가 균등배분하고 나머지 20%(9백75원)에 대해서는 개별 PP의 방송시간 비율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이밖에 유일한 유료영화채널인 캐치원의 경우 월 7천8백원의 수신료를 SO가3 7.7%인 2천9백40원, PP가 62.3%인 4천8백60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처럼 매우 간단하게 보이는 PP간의 배분비율을 확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을끌었던 주된 이유는 일부 PP가 부실하게 방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의 PP가 반발했기 때문이다.

당초 방송내용이 부실한 모채널을 제외한 17개 PP가 수신료를 균등배분키로 했으나 제외된 해당 PP가 방송시간을 늘리고 수신료 분배를 강력히 희망함에따라 결국 18개사가 공동배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하루 24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연합TV뉴스(YTN.대표 현소환)측은 하루에 두세시간밖에 방송을 내보내지 않는 채널과 동등하게 수신료를 배분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 20%로 책정된 방송시간 배분비율을 높일 것을강력히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초기에는 평화방송TV와 불교텔레비전등 선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종교채널까지도 수신료를 함께 배분해야 하느냐로 논란을 벌였으나 초기가입자 확보에 유리한 측면과 프로그램제작 및 공급능력등을 감안, 배분키로 최종결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수신료 배분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20%로 정해진 방송시간에 따른 배분은 PP간의 주간 방송 총시간 비율에 따라 차등배분키로 되어 있으나 이것도 재방비율이 높은 채널과 생방송 비율이높은 채널간 형평성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또 오는 10월에 개국할 7개의 2차허가 PP에 대한 프로그램수신요금 배분문제 와 함께 2개의 홈쇼핑채널을 기본채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유료채널로 분류 할 것인가에 따라 배분문제가 또한번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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