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성인업소 실내를 제외한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를 철거토록 한 서울시의회의 담배자판기 설치 규제 조례안이 폐기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담배자판기 규제 조례안이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및 국민 건강증진법 등과 상충됨에 따라 최근의 시보를 통해 시의회에 조례안을 재의 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의원들의 임기만료일인 오는 30일까지 임시회를 소집、 재의결하지 않는 한 조례안은 자동 폐기된다. 또 담배자판기 설치를 규제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97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때까지 기존 담배자판기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 좋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상충되는 만큼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임시회가 열릴수 없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안은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20세 이상이 출입하는 성인업소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에 설치된 담배 자판기를 이달중으로 철거하고 위반시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자판기 설치규제 조례 안을 통과시켰었다.
한편 시의회가 시의 재의결 요청에 따라 임시회를 소집、 이 조례안을 다시 의결해 통과시키면 서울시장은 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대법원에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해 이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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