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캠코더의 소비자가격이 제품에 따라 최고 5만원정도 오를 전망 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라 정부가 캠코더의 특소세 인상방침에 따라 현재 1.5% 인 캠코더의 특소세가 오는 7월1일부터 6%로 상향조정되면서 캠코더의 일반 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LG전자、대우전자 등 가전3사는 최근 각각 마케팅 담당자회의를 열어 특소세인상분을 제품가격에 그대로 반영키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월1일부터 캠코더의 소비자가격은 제품에 따라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인상되게 됐다.
가전3사는 일산제품의 대거 유입으로 국산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50%선 에 그치는등 캠코더의 판매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세탁기등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하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당초 원가절감을 통해 특소세 인상분을 자체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모델의 경우 원가이하로 판매되는등 캠코더의 수익성이 적고 시장상황상 대폭적인 판매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특소세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국산 캠코더의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악화돼 판매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극복 하기 위한 다양한 판촉전략을 준비중에 있다.
그러나 일본산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용산등에서 판매되 고 있는 일산캠코더의 가격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전3사의 판매확대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업계관계자들은 "일부 첨단제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이, 첨단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신개발품의 내수시장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 만큼 아직까지 시장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캠코더의 특소세 상향조정은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캠코더는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되면 VCR과 함께 가격경 쟁력이 약한 품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7월이후 국산캠코더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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