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담보물이 부족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기업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영업담보제도의 도입을 건의했다.
9일 대한상의가 마련한 "영업담보제도의 법이와 도입방안"에 따르면 현행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클 뿐 아니라 영업담보를 물적담보로 인정하지 않아 고정자산 없이 첨단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 기업의 경우 운전 및 시설자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기업의 신용확대와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서는 민법.형법상 영업재산 전체를 물권 적 처분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종준 충북대 교수에 용역의뢰、 조사한 이 방안은 현재 공장저당제도.담보 부사채신탁제도 등 부분적인 영업담보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이용실적도 저조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영업담보제는 지적재산권.재고품.유가증권 등 기업의 영업재산 전부를 물적 담보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장래에 취득할 재산까지 포함하는 광의 개념의 담보제도이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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