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체들은 제품이나 품질보증서에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등을 반드시 표기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민태형)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특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상담이 많은 74개의 일반공산품과 13개 비내구성제품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서 및 제품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제품 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제품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55.2%에 이르는 제품이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 피해보상 기준 등을 일부분 표시하거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제품도 2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기준 을 제품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순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테슬라, 중국산 '뉴 모델 Y' 2분기 韓 출시…1200만원 가격 인상
-
2
필옵틱스, 유리기판 '싱귤레이션' 장비 1호기 출하
-
3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4
'전고체 시동' 엠플러스, LG엔솔에 패키징 장비 공급
-
5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디지털 신분증 시대 도약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서 또 잭팟... 3월에만 3조원 수주
-
8
구형 갤럭시도 삼성 '개인비서' 쓴다…내달부터 원UI 7 정식 배포
-
9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사이버공격 기승…'디도스'·'크리덴셜 스터핑' 주의
-
10
상법 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與 “거부권 행사 건의”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