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체들은 제품이나 품질보증서에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등을 반드시 표기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원장 민태형)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가운데 특히 소비자 불만과 피해상담이 많은 74개의 일반공산품과 13개 비내구성제품을 대상으로 품질보증서 및 제품의 표시사항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제품 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제품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나머지 55.2%에 이르는 제품이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 피해보상 기준 등을 일부분 표시하거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제품도 2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기준 을 제품에 반드시 명기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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