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의 조사와 결정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 미국기업들의 제소가 더욱 빈 발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8일 무역협회 워싱턴사무소 보고에 따르면 미상무부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를 당한 외국기업들의 비용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피소업체에 대해 요구하던 질문을 단순화하는 등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요구수준 이상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오는 가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을 이처럼 개정할 경우 제소당한 외국기업들의 비용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소 및 판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워지기 때문에 미국기업들의 외국기업에 대한 제소는 더욱 빈발할것으로 통산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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