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한.영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한국과 영국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전면 개정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국의 부당과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영양국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전 조문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양측 수석대표인 이근경재경원 세제2심의관과 존 브라이스 영국세 청국제국 부국장이 지난 2일 개정안에 가서명했다.

한국과 영국은 곧 양국 외무장관의 공식서명에 이어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효시킬 예정이다.

재경원은 영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에 대한 과소 자본세제의 신축적 적용에 도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과소 자본세제는 차입금이자를 손비로 처리해 과표를 낮추고 본국 송금도 손쉽게 하려고 자본금은 적게 유지하면서 차입금을 크게 늘리는 외국기업들 에대해 영국정부가 세금을 의제하여 물리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회담에서 한국기업들의 차입금 비율이 통상적으로매우 높은 점을 강조、 영국측의 이해를 얻어냈다. <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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