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컴퓨터소프트웨어(SW)를 비디오물에 포함시키고 유통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해 SW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일 문체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전심 의 강화와 사업진흥 등을 위해 그동안 비디오물에서 빠져 있던 컴퓨터 프로 그램을 음비법에 포함시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는 불건전 프로그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등록제품에 대해 일정액을 받는 유통환경 개선부담금도 부과한다는 방침 아래 음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W업체들은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인 SW를 음비법 안에 포함시킬 경우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유통환경 개선부담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영세한 SW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음비법 내용중 쟁점사안은 제2조 비디오물이라함은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 녹화된 테이프 및 디스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는 조항으로 현재 영화 필름 및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돼 있다.
문체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작업자나 판매업자.
유통업자의경우 동법 3조 5조 8조 등에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SW제작업자는 문체부 등록협회에 유통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또 4조 "제작업자가 될수 없는 결격조항"에 미성년자를 포함해 SW개발 특성상 아이디어가 풍부한 젊은 사람들의 SW개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SW업체들은 이번 음비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비디오물에 컴퓨터 프로그램 이 포함돼 관련업체들은 시설을 갖추고 문체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아이디 어산업인 SW개발에 젊고 유능한 개발자의 참여를 막아 SW산업발전에 역행한 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화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음란물을 담고 있는 영상 프로그램들이 난무해 일정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텍스트 위주의 프로그램은 제외하더라도 영상이나 음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CD롬 등의 SW에 대해서는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SW산업의 특성을 감안、 개발기획이나 제작、 개발업체 들에 대한 시설기준과 등록제 등 규제성격을 지닌 조항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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