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공개법과 함께 국민들의 행정참여 보장을 위한 2대장치로 꼽히는행정절차법을 96년 정기국회때까지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31일 오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와 정부 관계전문가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행정절차법심의위원회(위원장 박■흔)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활동방향과 일정등을 논의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에서 허가취소、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이해당사 주민의 의사를 직접 듣는 청문절차등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사전에 막고 행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요구에 공공기관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정보공개 법과 함께 국민들의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장치로 미국 독일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등 10여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행정절차법 제정에 앞서 이미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개별법 제.개정 과정에서 청문절차등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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