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은행 출장소도 개인기업에 대한 1억원이내의 소액 대출과 중소기 업에 대한 상업어음의 할인업무를 취급한다.
은행감독원은 31일 "금융기관 국내영업소 설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은행 출장소가 취급할 수 있는 대출업무의 취급범위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6천15개의 국내은행 점포 가운데 2천1백38개에 달하는 출장 소가 기업여신업무를 일부 취급하게 돼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거래가 매우 편리하게 됐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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