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인텔리전트빌딩) 인프라미비로 초고속망 구축 차질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망과 직접 연결 되는 일반 사무용빌딩 등 건축물의 전기통신에 관한 관련건축법의 비현실성 으로 망구축 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에 대비、 국내 건설업체들이 인텔리전트빌딩(IB)을 잇따라 건설하고 있으나 인텔리전트 빌딩이 일반 빌딩 과 기술및 물리적인 차이가 큰데도 기존 일반빌딩의 건축.통신.전기 등 관련법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IB 건설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기시설.통신시설.천장높이.방화구획.건물의 중량하중 규격등 IBS구축 에 필요한 각종 기준이 10여년전의 일반 건축물규격을 준용하게 돼 있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건축 인프라의 미비로인해 제대로 성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법상 통신시설의 경우 빌딩구내에 인입되는 국선수와 구내 회선수는 10 평방m당 각각 0.5회선과 1.5회선으로 제한하고 있어 초고속통신망이 가동될 경우 건물인입부부터 커다란 통신의 병목현상이 우려되고 있으며 OA(사무자 동화)、 BA(빌딩자동화)、 통신시스템 등 정보통신용 배관 및 배선공간구획 의 경우 공사비 절감을 목적으로 최소화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IB의 경우 천장 내부공간을 배선 및 배관 보수공간으로 사용하고 수평배선을 위한 억세스 플로어(Access Flo-or)를 채택、 기존 빌딩에 비해 층고가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도 건축물의 에너지심의에서는 에너지절감을 이유로 층고를 낮추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각종 정보통신 시설의 하중을 감안할때 강화된 기준이 필요한데도 평방m당 2백50kg인 일반건축물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방화구획의 경우 현행 건축법상 10층이하의 건물에서는 1천평방m이 내(스프링쿨러시설의 경우 3천평방m)마다、 10층이상에서는 2백평방m이내(스 프링쿨러시설의 경우 6백평방m)마다 구획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IB의 특성상 자유로운 정보통신시설의 실내배치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빌딩구내에 인입되는 구내 회선수의 경우 정 보통신수요증가에 맞춰 일본처럼 10평방m당 2~3회선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의 무화하고 *배선공간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에 대해 일정비율이상으로 배선샤프트 EPS 면적으로 하며 *층고를 대폭 높이며 *방화구획시설의 경우 예외 규정을 마련、 신축성있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이 건설중인 IB 조차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수준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10여년전에 마련된 현행 건 축관련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정보통신 수요예측에 걸맞는 관계법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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