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산업 발전저해 17건 행정규제 완화 시급

현재 대상품목이 불분명하고 중복검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기통신 기자재 형식승인과 전기용품 형식승인 및 전자파장해 검정、 이동전화기에 대한 중복규제 및 불합리한 유지보수체계 등 전자.정보산업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각종 제도가 전자.정보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적 요소로 지적됐다.

<관련기사3면>27일 전자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자.정보산업 행정규제완화추진위원회는 전자.정보산업과 관련、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환경 및 개방 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규제적 성격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17건의 행정규제 사안을 도출해냈다.

동추진위가 조사한 "전자.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적 요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기자재.전기용품.전산망 관련기기 등에 대한 형식승인과 무선 설비의 형식검정、 전자파장해 검정의 경우 대상품목이 명확하지 않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거나 업무중복의 불합리성을 띠고 있어 제품의 출하시기 지연 등 산업경쟁력을 저해함은 물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 휴대폰.카폰 등의 이동전화기는 최초 생산 또는 수입시에 모델별로 전파 연구소로부터 형식검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국이동통신(KMT) 의 자체 규정에 의거, 보름이상 걸리는 필드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선 제조업체가 테스트장비까지 제공해야 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필드테스트를 받은 이동전화기라 해도 대당 1만1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별도로 정보통신부의 기술기준 확인증명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가입청약시 면허세를 내고 무선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형식검정、 필드테스트 기술기준 확인증명、 무선국허가 등 여러단계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AS체계도 제조(수입)업체가 시판하기 위해서는 AS용으로 판매수량의 0.5%를 무상공급토록하는 공동유지보수(AS)협정을 KMT측과 의무적으로 체결토록 돼있으나 KMT가 완벽한 AS를 못해줄 경우 결국 제조(수입)업체가 AS를 담당해 야 하는 2중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함께 부가통신사업자가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사용해야 하고 신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독점적.제한적 선정、 전화사업자에 대한 지분제한 등도 오는 97년 기본통신시장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동추진위는 17건의 행정규제에 대한 검정절차를 거쳐 다음달말께 정부 기업규제완화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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