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지정、 고시된 굴업도 및 덕적도의 지역 개발촉진을 목적으로 발족된 재단법인 "덕적발전복지재단"의 설립을 22일자 로 허가했다.
이에 따라 동재단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동시행령 22조에 의거、 굴업도 및 덕적도의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육영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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