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되고 이미 설치된자판기도 오는 8월까지 모두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열린 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담배자판기 설치규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등 성인출업소안에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있도록 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자판기는 3개월이내에 철거토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자판기설치금지규정을 위반하면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담배자판기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곳은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 등 2곳이었으나 대도시 광역의회가 이같은 규제안을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시.도에도 상당한 영향 끼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마련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은 담배자판기의 설치허용범위를 *19세미만 청소년이 출입이 금지돼 있는 장소 *지정소매인 또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공중시설중 흡연구역(19세미 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곳에 한함)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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