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경찰서는 18일 카세트테이프 복제기를 이용해 인기가수의 노래가 담긴 테이프를 불법으로 4천여개나 복제한 이호성씨(36.태백시 장성동 8통6반)를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긴급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태백시 소도동 1통5반 폐가에서 한차례에 테이프 30개를 동시 녹음할 수 있는 고속카세트테이프 복제기를 이용해 "룰라2 " "골든카페" 등 52종류의 테이프 4천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복제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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