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역금융의 융자절차가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의 대출담보 부동산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규제 완화방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담보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의 대상을 93 년 3월31일 이전 취득분에서 95년 5월15일 이전 취득분까지로 대폭 완화했다. 또 우체국의 "빠른 우편제도"를 이용、 은행지로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하고 가계의 저축유인을 위해 예.적금의 최장 만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역금융의 융자와 관련、 그동안 내국신용장 수혜자의 생산가공능력 입증을 위해 과거 3개월간의 자사제품 수출실적 증명을 반기별로 1회씩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증명서 제출횟수를 연1회로 축소하는 등 무역금융 융자절차 를 간소화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규제로 인식되는 모든 사항을 재검토、 통화관리와 여수신부 문 40건과 은행감독부문 65건 등 모두 1백5건의 규제완화대상을 선정해 금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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