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이 허위.과장.부당표시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다 가 제재조치를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세진컴퓨터랜드도 컴퓨터 판매 확대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는 표현을 판촉물에 사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허위.과장광고로 경고조치 를 받았다.
이와함께 (주)유니텍의료기도 자사의 골다공증 진단기를 설명한 광고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엑스레이 방식이나 초음파방식 기종보다 오차가 적고 편 리성이 높다고 밝혔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개방화.자율화 추세로 각 업종마다 영업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당광고 행위가 자체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작년에 시정조치한 부당광고 행위는 모두 60건이다.
<유성호기자>
많이 본 뉴스
-
1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2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외산의 무덤' 日 장벽 넘은 셀트리온…김호웅 부사장 “내년 도입 제품 2배 확대”[WAC 2026]
-
5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
6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7
국힘, 용인갑 재투표 없이 윤재복 선정…양향자 '전면 재선거' 요구 불수용
-
8
[신차 드라이브] 세단 주행 감성에 안락함 더했다…볼보 플래그십 전기 세단 ES90
-
9
산단공 경북본부, 구미산단 근로자·가족,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문화체험 한마당 개최
-
10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