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이 허위.과장.부당표시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다 가 제재조치를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세진컴퓨터랜드도 컴퓨터 판매 확대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국에서 컴퓨터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다" 는 표현을 판촉물에 사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허위.과장광고로 경고조치 를 받았다.
이와함께 (주)유니텍의료기도 자사의 골다공증 진단기를 설명한 광고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엑스레이 방식이나 초음파방식 기종보다 오차가 적고 편 리성이 높다고 밝혔다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개방화.자율화 추세로 각 업종마다 영업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허위 또는 과장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당광고 행위가 자체 인지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조사에 착수,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가 작년에 시정조치한 부당광고 행위는 모두 60건이다.
<유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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