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SW에 대한 관세가 사실상 철폐될 전망이어서 국산SW의 가격경쟁력 위축 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과학기술처.관세 청 등 5개 부처는 최근 비과세를 희망해온 국내SW업계의 요구에 따라 관세법 또는 관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SW에 대한 사실상의 비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관계부처 관계자들은 최근 재정경제원 관세심의관실에서 모여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SW의 전달매체(디스켓)에만 과세하는 방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입SW의 전달매체에만 과세하는 방안、 관세율표 상에서의 무세율 0세율 적용 등 현재 대두되고 있는 3가지 개정안 가운데 하나를 선정한 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전달매체에만 과세하는 방안의 경우 실질적 수입물품에 해당되는프로그램 내용은 제쳐두고 이를 기록한 디스켓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돼 있다.
또 관세율표상에서 무세율 적용은 전달매체까지 비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SW전문가들은 수입가나 실제 유통가에서 디스켓 등 전달매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미만이라는 점에서 전달매체에만 과세하는 방안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SW 비관세가 관철될 경우 외국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해 국산 SW개발업체들의 위축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관련부처의 제도개선 움직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최근 국내 2백50개 SI 및 SW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91%가 외국산SW에 대한 관세폐지에 찬성하는 등 업계의견이 비관세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부처 관계자들은 이번 수입SW관세평가제도의 개선은 민간업계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미 미.독.일본 등 20 여 주요 선진국들이 비관세화를 도입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내SW업계가 오히려 수입SW 비관세에 찬성하고 나선 것은 개발수주시납품할 SW와 인기있는 유통 패키지 제품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고율관세 가 적용될 경우 기업경쟁력 및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외국산 SW에 대한 관세율은 관세법 9조3항에 의거、 SW프로그램 내용과 디스켓 등 전달매체 모두를 합친 수입가격의 8%이다. <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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