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5월중 무선호출 문자서비스 설비 설치 승인

정보통신부는 무선호출사업자들이 신청한 주요통신설비 설치요청서를 최종심의해 이달안에 승인해 주기로 했다.

2일 정보통신부는 한국이동통신을 비롯한 전국 10개 무선호출기사업자들이무선호출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올하반기부터 무선호출을 통한 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는 계획아래 지난 3、 4월에 신청한 주요 통신설비설치설치요청서를 최종 심의해 이달안에 승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무선호출 문자서비스에 나설 업체들이 10여 개에 달해 서비스를 시작할 올 하반기부터 각 사업자간 고객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사업자들에게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검토해 업체별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 다. 국내 무선호출사업자들은 사업 초기년도에 개인 PC를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 에서 무선호출번호와 전달할 문자내용을 입력해 무선호출을 하는 형태와 무선호출기내에 내장돼 있는 1백여 가지 정형문자를 전송하는 정형문자전송방 식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정보통신부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이들업체는 앞으로 홍콩과 중국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환원을 통한 문자서비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무선호출사업자들이 무선호출 문자서비스를 하려면 먼저 정통부의 주요 통신설비설치승인을 받고 체신청에서 주파수사용허가를 얻어야 하며 다시 정통부에서 서비스 요금과 서비스내용에 대한 이용약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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