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한 프로그램을 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거나 이를 방조해도 처벌을 하고,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해 CD롬 등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저작권 위탁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이 폐지되는 대신 소프트웨어개발과SI DB 등을 모두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기준이 마련되며,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각종 준비금 적립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진다. 28일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내용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주요내용5 면>및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28일 입법예고 후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2월1일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또 UR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의 협정에 따라 87년 이전에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공표된 날로부터 50년까지 소급 적용해 보호를 받는 대신 학교의 입학시험 및 국가 검정고시등 에 사용하거나 상호 호환성이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연구목적 (리버스엔지니어링)으로 복제할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 개발자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제한하게 했다.
이와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뿐 아니라 CD롬 등에 담아 있는 음악, 영상 등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보호를 받고, 현행 재단법인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여기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를 소속시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에 소프트웨어의 대여가 활발해지고 CD롬제작 등을 위해 프로그램을 2, 3중으로 사용함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개발자의 저작권을 대리 "중계"신탁관리하는 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통신망의 불법복제에 대한 방조행위도 처벌하기로 해 앞으로 PC통신 업체들이 통신망을 통해 올리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개발촉진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 이들 업체들이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 등을 받을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인건비 위주로 이루어진 소프트 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시스템 통합이나 DB구축에 관한 비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사단법인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법정 기관으로 승격, 이를 통해 통계, 하도급분쟁조정, 소프트웨어개발대가기준 등을 만들도록 했으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에 대한 고시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원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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