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공공조달규정 개정

브뤼셀-연합】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공공조달규정을지난 94년 가트 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하에서 합의된 국제정부조달협정(GPA)과 조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집행위는 최근 공공조달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는 데 EU의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입찰에 참여하는 역내 업체가 GPA를 적용 받는 역외 업체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조인된 국제정부조달협정은 내년 1월1일 부터 EU역내에 발효되는데 EU의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국내총생산(GD P)의 15%정도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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