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지원대상 고도기술"범위에 포함됐다.
이에따라국내에 투자기관을 설립하는 외국업체 및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 에 도입하는 조명기기 업체들은 앞으로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및 "기술도입 관련 고도기술"의 범위를 전면 개편해 3파장-5파 장 형광램프、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방전등용 발광판、 무전극 방전등、 메탈할라이드램프、 광학용 할로겐램프、 콤팩트 형광등、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 플래시 시스템、 자동차용 헤드램프 등 총 10가지 조명기기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내에 진출해 이와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 업체는 법인세 및 소득세 최초 발생연도부터 5년간은 1백%、 이후 3년간은 50%의 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자본재 도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등을 면제받는다.
이들업체에는 또 해외단기차입(1백%)과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되며 외국인 전용공단 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수도권 입주도 허용된다.
또한 관련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는 국내 업체들도 법인세와 소득세 부과를 1백% 면제받는다.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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