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 지원대상 고도기술"범위에 포함됐다.
이에따라국내에 투자기관을 설립하는 외국업체 및 외국의 선진기술을 국내 에 도입하는 조명기기 업체들은 앞으로 각종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및 "기술도입 관련 고도기술"의 범위를 전면 개편해 3파장-5파 장 형광램프、 고효율 전자식 안정기、 방전등용 발광판、 무전극 방전등、 메탈할라이드램프、 광학용 할로겐램프、 콤팩트 형광등、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 플래시 시스템、 자동차용 헤드램프 등 총 10가지 조명기기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내에 진출해 이와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인 업체는 법인세 및 소득세 최초 발생연도부터 5년간은 1백%、 이후 3년간은 50%의 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자본재 도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등을 면제받는다.
이들업체에는 또 해외단기차입(1백%)과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되며 외국인 전용공단 분양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수도권 입주도 허용된다.
또한 관련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는 국내 업체들도 법인세와 소득세 부과를 1백% 면제받는다. <김순기 기자>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