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으로 표현되는 음악과 영상 등 저작물도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보호되도록 멀티미디어 산출물의 보호근거를 마련하는 등 컴퓨터프 로그램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PC통신망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재단법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이사장 홍재희)가 18일 마련한 컴퓨터프 로그램보호법 개정방향 공청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보통신부 이재홍정보통신진흥과장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같은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했다.
정보통신부는 또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촉진을 위해 강제사용권 대상자를 확대키로 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의 위탁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 서 강제사용권 대상자를 최종사용자에서 위탁권리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의 입학시험 또는 국가검정시험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그램 저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통신부측은 특히 무역관련지적재산권(UR/TRIPs), 협정발효에 대비해 프로그램저작권 보호기간을 현재 창작후 50년에서 공표된 연도말로부터 50년 으로 하며 87년 7월 이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입/체결한 조약에 따라서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도록 조문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프로그램대여 및 멀티미디어산업발전에 대비해 프로그램 저작권을 대리.
중개.신탁관리하는저작권 위탁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체제도 현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원으로 명칭변경하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를이곳에 소속토록 하며 프로그램등록관련 수수료규정을 시행령에서 시행규칙 으로 하향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구원모.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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