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국 농어촌 어디에서나 지로(Giro)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이에 따라 농어민들은 가까운 은행과 우체국 및 농.축.수협을 통해 물품구입 대금、 보험료、 전화료 및 각종 공과금을 지로서비스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13일 농.수.축협의 은행지로사업 참여에 따른 관련규정의 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의 준비작업을 5월말까지 끝내고 6월부터는 은행지 로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은행지로서비스는 전국 72개시 73개군에서만 가능하나 6월부터 는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74개시 1백개군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 우체국과 농.수.축협의 은행지로사업 참여로 자동계좌이체에 의한 대금납부 등 모든 은행지로서비스 취급 점포도 33개 기관 5천8백10개에서 37개 기관 1만2천5백75개로 늘어나게 된다. <김종윤 기자>
IT 많이 본 뉴스
-
1
'과기정통AI부' 설립, 부총리급 부처 격상 추진된다
-
2
갤럭시에서도 애플TV 본다…안드로이드 전용 앱 배포
-
3
애플, 작년 4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40% 육박
-
4
삼성 갤럭시 점유율 하락…보급형 AI·슬림폰으로 반등 모색
-
5
이통3사, 갤럭시S25 공시지원금 최대 50만원 상향
-
6
EBS 사장에 8명 지원…방통위, 국민 의견 수렴
-
7
공정위 '유튜브 뮤직' 제재 2년 넘게 무소식…국내 플랫폼 20%↓
-
8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GPU·인재 보릿고개…조속한 추경으로 풀어야”
-
9
앱마켓 파고든 中게임, 국내 대리인 기준 마련 촉각
-
10
“AI G3 도약 핵심은 AI 인프라…국산 NPU도 적극 활용해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