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들이 이사한 가정에 가스레인지와 도시가스를 연결해주면서 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법정으로 정해진 지역별 징수액 기준의 편차가 너무 커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양천구 목동으로 이사한 신모씨(여.36세)는 가스레인지와 도시가 스를 연결하러온 서울도시가스 지역관리소직원이 연결비용 9천원에다 출장비 2회 6천원을 합쳐 총 1만5천원을 요구、 너무 비싼것 같아 영수증을 요구하자 그 직원이 화를 내며 연결했던 도시가스를 다시 끊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신씨는이를 지역관리소에 항의하자 처음에는 연결비용 9천원에 출장비가포함돼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출장비가 별도라고 말하는등 명확한 대답을해 주지 않아 소보원에 고발했다.
소비자보호원은 이처럼 도시가스 연결비용과 관련한 상담과 고발이 끊이지않자 최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60%이상이 과다지불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의 90%이상 은 도시가스 연결비용 기준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연결 비용이 법정기준보다 최고 6.7배까지 높게 지불된 사례도 있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이처럼 소비자들이 법정징수기준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할 뿐아니라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방법등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결부품중 호스나 퓨즈코크등은 이사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사 후 재사용한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현상은 서울 인천 경인등 지역별로 7개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을 독점 하고 있고 법정 징수비용 홍보 미흡에다 관계기관의 단속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가스 연결비용 기준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94년기준으로 단순연결 8천원、 호스.피팅교체및 연결 1만3천원、 퓨즈코크 교체 1만2천원 、 호스.피팅.퓨즈코크 전량 교체및 연결에 2만5천원등으로 각각 책정돼 있는 서울의 도시가스 연결비용은 경인지역보다 최하 1.3배에서 최고 2.7배정 도 높게 책정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 극동、 서울、 한진등 5개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서울과 경인지역을 함께 공급하고 있어 같은 회사에 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더라도 서울지역 소비자들이 경인지역보다 연결비용을3 배가까이 더 지불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보원은 현행 시도간 불합리한 도시가스 연결비용기준 편차를 축소하고 징수비용 기준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과다징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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