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전기회선에 무단으로 전기인입선을 가설해 전기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절단했다면 이에 대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5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8일 이명자씨(서울 마포구 아현동 등 한강고수부지간이매점 주인 30명이 (주)윤성전기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전기회사측은 원고의 과실비율 50%를 제외하고 원고들에 게 전선교체비용 2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전용전기회선 사용자인 (주)세모측의 허락 을 받지 않고 전기인입선을 무단으로 설치한 뒤 매점을 운영해온 과실이 인정된다 며 "그러나 세모측의 전기배선공사를 맡고 있던 피고측이 원고들과 사전협의없이 전선을 절단해 피해를 입힌 만큼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지난해 1월 세모측의 전용전기회선 확장공사를 하던 윤성전기측이 공사도중 자신들의 전기인입선을 사전협의없이 절단해 영업에 지장을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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