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음반업계는 우리나라 영상음반산업의 가장 취약한 분야로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꼽고 있다.우리나라 영상음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질적이고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 등에서 단골메뉴였다.
특히 우리나라 영상음반산업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빈약하고 이의 개선엔 오랜 시일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상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현행 유통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유통구조를 어떻게 현대화할 것인가는 바로 이번 음비법개정과 관련한 설문 조사의 마지막 주제다.
조사결과 응답업체들은 대체적으로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엄격한 시설기준 등을 마련해 뜨내기 사업자의 참여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불법복제물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속과 지도에 대해 조사대상업체의 73.2%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은 불만은 특히 비디오.영화보다는 음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수기자> <> "음반.비디오법" 개정 설문 현행 불법복제물 단속에 대한 비디오 수입업체와 제작업체의 불만은 각각 63.6% 67.9%로 나타난 반면 음반제작사는 이보다 훨씬 높은 82.5%로 나타났다. 이는 음반업계가 비디오업계보다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는추정을 낳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반은 음향만 복제하는 데다 복제시간이 짧아 비디오보다 불법복제가 손쉬운 편이다.
또 단속주체인 관계당국도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음반보다 비디오의 단속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프등 불법복제음반이 길거리에서 버젓히 판매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단속에 대해 음반업계의 불만이 다른 업종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응답업체는 "행정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50%).
또 단속부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많았고(20.5%)、 전문단속요원의 양성(8%)、 불법복제물 퇴치기금 조성(5.4%)、 포상금 지급제도 신설(3.6 %)등이 그 다음이다.
결국 불법복제물을 근절하려면 새로운 제도의 신설보다는 기존 단속체계를 개선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인 것이다.이는 거꾸로 현행 단속체계에 대한 업계의 강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려면 자본력있는 대기업이 유통업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는견해가 업계 한쪽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업계의 찬반의사는 팽팽하다. 46.4%가 찬성、나머지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찬성비율은 음반제작사(40%)보다 비디오및 영화제작사(52.8%)에 서 높게 나타나 업종간 차이가 있었다. 참고로 음반유통업계는 대부분 중소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비디오유통업계는 대기업의 참여가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다.
한편 판매대여업계는 75%가 반대의사를 밝혔다.이는 영상음반물의 소매부문 에까지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설 자리가 없어 진다는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수입업자에 대해 등록제도를 둬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수입업자등록제도는 무분별한 수입업자의 난립을 막아 과당 수입경쟁을 막자는 방안 이다. 이 제도에 대해 응답업체의 43.8%가 찬성했고 25%는 반대했다.
찬성이유는 업체의 난립을 막을 수 있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고 반대이유는 영상음반시장의 자율적인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게 주종 을 이뤘다.
특히 찬성비율은 음반제작사에서 높은 반면(52.5%) 비디오및 영화 수입사에 서는 낮았다(18.2%).
하지만 모르겠다는 응답이 25%로 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어서앞으로 또 다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수입및 복제허가제를 민간기관에 맡기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행 정책당국의 수입및 복제허가제를 관련 협회의 추천제로 전환하자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찬성했다.특히 찬성비율은 음반업체에서 높았다 85% . 이같은 견해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정책당국이 영상음반물의 유통과정에 일일이 개입하기 보다 그 유통과정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 모아지고 있다.
영상음반소프트웨어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소매업、 즉 판매대여업의 유통 구조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현행 판매대여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업체들은 "판매와 대여업의 등록 일원화""시설기준의 제도화"(각각 33.9%)를 많이 꼽았다."판 매대여 가격의 고시 의무화"도 26.8%로 나타났다.
세 방안 모두 일단 판매대여업소의 난립을 막는 것이 유통질서를 바로 잡는관건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음반업계는 "등록 일원화"와 "가격고시 의무화"를 주로 꼽은 반면 비디오업계는 "시설기준 제도화"를 많이 꼽았다. 이해 당사자인 판매대여업계의 견해는 "등록 일원화"(50%)와 "시설기준 제도화"(37.5%)에 집중 됐다.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진출 또한 관련업계의 현안이다.
음반비디오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활동이 국내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3.4%에 그친 반면 나머지는 지금보다 더 많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거나(47.3%) 국내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 39.3% 이라고 응답했다. 국내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특히 판매대여업계와 음반업계에서 높았다(62.5%、 47.5%).
끝으로 이번 음비법 개정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 응답업체들은 심의완화 등 심의와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꼽았고(28.8%) "실질적인 지원방법 제시"、 "행정절차 간소화및 일원화"등의 의견을 내놓아 추상적이고 규제적인 법률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내용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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