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와 기능사자격증 소지자.현장근로자들을 모두 전산관리한다.
28일 관련업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업관련기술자와 기능인의 전문화 를 유도하고 기술관련자격증의 불법유통 등을 막기 위해 건설업체서 근무하는 기술자와 기능공.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전산자료를 만들어 통합관리키로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사단법인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시켜 건설관련 기술자와 근로자들에게 경력수첩을 발급케 하고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각종자료와 공사경력.상벌사항 등을 전산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현재 건설관련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관련 기술사와 기사 1.
2급자격증소지자、 기능장、 기능 1.2급자격증소지자、 기능사보、 건설관련대학과 고등학교졸업자、 현장 기술근로자 등이다.
대상자들이 경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개인에게는 50만원 、 소속업체에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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