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8일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의 심의를 거쳐 데이콤의 일반 통신사업자 지정서 역무내용에 "시외전화"를 추가、 변경해 교부했다.
지난 2월24일 발표한 통신사업자 허가추진계획에 따라 제2 시외전화사업자로선정된 데이콤은 96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통신망 식별번호.상호접속에 관한 사항은 5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구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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