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 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 내용중 일부가 상위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거나 국내 통신시장 여건에 맞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지난20일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기본법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방 속도가 빠른 부가통신사업 영역에 대한 개방폭을 종전보다 대폭 넓히면서 기간통신사업자들간 경쟁은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자칫하면 외국통신사업자들의 기본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을 가속화시 킬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관련업계는 이번 개정안중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화역무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음성 등을 가공 또는 축적하지 않고 불특정 이용자간에 송수 신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전화 서비스의 영역을 개정안의 내용대로 최소한으로 규정할 경우 음성을 어떤 형태로든 가공하거나 축적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이면 누구나 전화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셈 이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외국 통신사업자들의 기본통신시장 침투가 우려된다 고 지적했다.
업계는 국제전화에 통역기능을 추가하거나 음성의 전송을 1~2초간 지연시키는 것만으로도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사실상의 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것이다. 특히 이용자 대상을 제한할 경우 음성을 아무런 가공이나 축적없이도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 음성전화 서비스와 거의 똑같은 일반 전화 서비스를 누구나 제공할 수 있다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상위법인 기본법.사업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기본 정신에 위배돼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요금 약관의 대상을 "시장 점유율이 10% 이하이고 다른 사업자와의 요금 차이가 5%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 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통신사업 구조 개편시 정부가 통신사 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발표했던 내용과다르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 규모 및 제공하는 역무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사업법의 이용약관 인가 규정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는 우리보다 앞서 기본통신 서비스분야의 경쟁을 도입한 외국의 경우 후발 사업자에게는 아예 요금규제를 하지 않거나 시장 지배력의 기준치 를 50%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와는 대조적이라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경쟁 사업자를 선정、 복점 체제를 도입한 시외전화서비스와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우 기대했던 경쟁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련업계 의 지적이다. <최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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