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컴퓨터로 통관서류를 접수、 처리하는 전자식 문서교환(EDI) 방식 통관제도의 대상품목에서 현재 제외된 5만달러이상의 관세환급대상 물품을 포함시키는 등 EDI관련 통관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관세청에 건의했다. 무협은 또 이미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EDI방식에 의해 수입통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밖에 무협은 *특송업체와 세관과의 EDI전송망 구축 *수입예정신고 전송 자료 가운데 선하증권(BL) 생략 *특별통관절차 적용세관 제한 폐지 *특별 법 검사물품의 세관검사 면제등을 건의했다. <신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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