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옥외나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허용 범위를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장소 *지정소매인 또는 판매자가 운영하는 점포및 영업 장의 내부 *공중시설중 흡연구역(19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곳에 한함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안)을 마련、 관계부 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오는 22 일 보건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4월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시행규칙(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담배자동판매기는 사무실이나 유흥시설 등 성인 전용 출입지역과 담배판매상의 점포안에만 설치가 허용될 것으로보여 담배자판기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 "라고 반박하고 "판매인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5~6m거리에 설치하는 것은인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판매기공업협회는 복지부의 시행규칙 안 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설치 허용범위를 늘려주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법 제9조2항에 "금연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담배자판기의 설치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7년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담배자판기는 94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2만여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점포당 1일 평균판매량은 1백70갑으로 이중 60% 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고 40%는 자판기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박영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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