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이나 우주산업 등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연구개 발비는 5년 이내에 상각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손비처리할 수있게 된다.
15일 증권감독원은 상용화까지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항공산업이나 우주 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에 상각할 경우정작 상용화돼 수출할 때는 덤핑 등의 문제가 따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연말까지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개발비라도 미래에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균등 상각하는 대신 당기에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 도 강구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대학 교수 등 관계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공인회계사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해서 하반기에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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