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이나 우주산업 등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첨단산업의 연구개 발비는 5년 이내에 상각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손비처리할 수있게 된다.
15일 증권감독원은 상용화까지 장기적인 시일이 소요되는 항공산업이나 우주 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제품이 상용화되기 전에 상각할 경우정작 상용화돼 수출할 때는 덤핑 등의 문제가 따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각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연말까지마련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연구개발비라도 미래에 경제적 실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균등 상각하는 대신 당기에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 도 강구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를 위해 대학 교수 등 관계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공인회계사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해서 하반기에 기업회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2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3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4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5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8년 만에 60%대 회복
-
6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7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8
[6·3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재투표 요구까지…투표소 이모저모
-
9
[6·3 지방선거]투표용지 동나 밤 10시까지 투표…선관위 “신뢰 훼손 사과”
-
10
[6·3지방선거]출구조사 민주 11곳·국힘 1곳 우세…부산·대구 등 4곳 경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