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올해 재활용산업육성기금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1백50억 원을 확보、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재활용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우선지원대상자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뒷받침하기위해 현재 재활용시설이나 기술개발이 미흡한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자로 주로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을 보면 재활용시설분야중 제조시설의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이하、 수집운반장비 등 중간가공시설은 3억원 이하 또는 소요자금의 90% 이내이며 연리 7%에 3년거치 10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재활용기술분야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하 또는 소요연구자금의 1백% 이내로 연리 5%이며 3년거치 8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융자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입증서류 등을 구비해 접수시키면 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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