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가입자 편익증진과 국내 무선기기 생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동전화 확인증명수수료를 오는 3월1일부터 현행 3만1천원에서 1만1천원으로 65%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이동전화확인증명을 위한 검사방법을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꾸어 검사기간이 단축된데 이어 이동전화단말기 가격 인하요인 이 발생해 연간 1백50억원 가량의 국민부담이 경감되고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전화 확인증명제도는 기술기준에 합격한 단말기에 대해 무선국허가절차 를 생략함으로써 이동전화 신청에서 사용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동전화 확인증명은 대부분 생산업체가 한국무선관리국관리사업단에 이를신청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신청기기 전부를검사해 기기마다 일일이 확인증명 서를 발부하는 관계로 검사비용이 많이 들고 검사기간도 길어 생산업체에 큰 부담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정통부는 표본검사에 대한 확인증명검사에서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제품모델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합격기기 품질보증업무 강화대상"으로 특별 관리해 표본검사제도채택에 따른 불량기기 유통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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